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1. 2025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※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.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.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. 2025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