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액 확인하기
홑벌이가구
- 2,1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100만원 - 2,100만원 이상 ~ 7,000만원 미만: 부양자녀수 x [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천100만원) x 4천900분의 50]]
맞벌이가구
- 2,5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100만원
- 2,500만원 이상 ~ 7,000만원 미만: 부양자녀수 x 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천500만원) x 4천500분의 50]
*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 했을 경우 해당 공제만큼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차감됩니다.
자녀장려금이란?
